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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 & SAFE

SAFE로 투자받을 때 놓치는 요건

SAFE는 법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으로 부릅니다. 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주주 전원의 동의를 포함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작성일:
2026.09.17
읽는 시간:
5분

SAFE의 법적 이름

우리 법은 SAFE를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이 이를 '투자'의 한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의의 핵심입니다. 만기와 이자가 붙으면 SAFE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세 가지 요건

시행규칙 제3조가 요건을 정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법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투자금이 먼저 지급되고 지분은 나중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해 지분이 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기업가치를 정해서 지분을 확정하면 그건 일반 신주 인수입니다.

둘째, 회사가 계약 당사자가 되고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창업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반수나 특별결의가 아니라 전원입니다.

셋째, 이후 자본 변동 계약을 맺을 때 고지해야 합니다. SAFE를 체결한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새로 맺는 경우, SAFE가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요건이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주주가 창업자 둘뿐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미 소액주주가 흩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초기 주주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SAFE를 계획하고 있다면 라운드를 열기 전에 주주명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세 번째 요건은 뒤에 옵니다

SAFE는 아직 주식이 아니지만 나중에 주식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투자를 받거나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상대방은 SAFE의 존재를 알아야 자기 지분율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를 빠뜨리면 요건 위반일 뿐 아니라, 나중에 지분 희석을 두고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은 조문 마목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따로 정합니다.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 흔히 말하는 컨버터블 노트에 해당합니다.

둘 다 '투자'로 인정되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서 제목이 무엇이든 어느 쪽 구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 인정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무상 처리, 회계상 분류, 계약서의 개별 조항(할인율·평가상한·최혜대우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계약은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SAFE#벤처투자촉진법#조건부지분인수계약#시드투자

이 글은 2026.09.17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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