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오고, 어떻게 다투나요?
학교폭력 사건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 조치를 정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조치 종류, 불복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5분
결론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거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합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가해학생 쪽과 피해학생 쪽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를 약속했다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다
-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두 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9가지 조치
제17조 제1항이 정한 조치는 가벼운 것부터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조치를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
| 호 |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 대상이 아닙니다.
-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면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2항).
- 2호
4호, 6호8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제3항, 제13항). -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제14항).
심의 전에도 조치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2호(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4항).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1호, 3호, 5호~7호를 먼저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5항).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6항).
가해학생 측이 챙길 절차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 제8항). 심의 당일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 기회이므로 다음을 미리 준비하세요.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 메시지, 사진, 목격 학생 진술 등 객관적 자료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사과, 치료비 부담 등)을 보여 주는 자료
조치 수위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피해학생 측에도 그 사실이 통지되고,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는 안내가 갑니다(제17조의2 제3항)
- 조치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조치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기재·보존 기간은 조치 호수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학교폭력예방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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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