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상속
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얼마나 나누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대상 재산, 기여도 판단, 이혼 후 2년이라는 청구 기한을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5분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2항)
-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나누는 재산과 나누지 않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함께 형성했다면 대상입니다
- 퇴직금·퇴직연금도 판례상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시점에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혼인 중 생긴 채무 중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함께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혼인 기간
-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소득, 자금 출처)
-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합니다
- 나이, 직업, 소득 능력, 이혼 후의 생활 사정
"전업주부라서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반반"도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기여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공동재산의 청산 | 이혼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
| 유책 여부 | 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 가능 | 책임 있는 쪽에 청구 |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외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정은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재산 목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세요
- 협의이혼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 기간에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이혼 후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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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