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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t언노트 — 홈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얼마나 나누나요?

가족 & 상속

이혼 재산분할, 무엇을 얼마나 나누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대상 재산, 기여도 판단, 이혼 후 2년이라는 청구 기한을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5분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협의상 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2항)
  •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3항)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나누는 재산과 나누지 않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 한쪽 명의로만 되어 있어도 함께 형성했다면 대상입니다
  • 퇴직금·퇴직연금도 판례상 분할 대상입니다. 이혼 시점에 이미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혼인 중 생긴 채무 중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함께 정산합니다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재산(특유재산)

  •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
  •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포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혼인 기간
  •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 기여(소득, 자금 출처)
  •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합니다
  • 나이, 직업, 소득 능력, 이혼 후의 생활 사정

"전업주부라서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대로 "무조건 반반"도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 기여도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구분재산분할위자료
성격공동재산의 청산이혼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유책 여부이혼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 가능책임 있는 쪽에 청구
기한이혼한 날부터 2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외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정은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재산 목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하세요
  • 협의이혼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 기간에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이혼 후 분할연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분할 비율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혼#재산분할#민법#위자료#협의이혼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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