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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t언노트 — 홈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 & 고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있습니다. 출석 일정 조정, 조서 열람, 불출석의 위험까지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5분

결론부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피의자로 조사받는다면 다음 권리가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모든 질문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변호인 참여권: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서 열람·정정 요구권: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고 고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니 무시하지는 마세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다릅니다

  •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 참고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 진술을 듣는 사람입니다(제221조).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사건인지,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물어보세요. 사건 내용을 미리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석을 요구할 때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변호인을 선임할 시간이 필요하거나 일정이 맞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날짜를 조정하세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00조의2).

조사실에서의 권리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2.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3.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4.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수사관은 권리를 행사할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 또는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서 열람과 정정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내용의 증감이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44조). 내 말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서명한 조서는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출석 전에 준비할 것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메모
  • 나에게 유리한 자료(메시지, 계좌 내역, 사진 등)
  • 사안이 무겁거나 혐의를 다툰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이후 순차 시행되는 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경찰조사#피의자신문#진술거부권#변호인참여#형사소송법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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