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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어디서 갈리나

업종·지역·나이보다 먼저 걸리는 건 '창업'의 정의입니다. 법인 전환이나 사업 승계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성일:
2026.09.18
읽는 시간:
6분

먼저 확인할 것은 감면율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요건이 네 겹입니다. 업종 · 지역 · 나이 · 창업 해당 여부. 이 중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6조 제10항이 열거합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정확히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신설이지만 세법상 창업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 인수의 경우,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이하이면 창업으로 봅니다.

감면 기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사실상 5년입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나지 않으면, 그 5년째 연도를 기산점으로 봅니다. 적자가 길어져도 감면 기간이 무한정 미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기준입니다.

| 구분 | 수도권 외 지역·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75% | 50% | |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 50% | 25%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은 기준이 다릅니다. 창업일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연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에는 제6항의 별도 비율이 적용됩니다.

업종 제한

제3항이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들어갑니다.

다만 전문서비스업 중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수의업·행정사업·건축사사무소는 제외됩니다.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뉴스제공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빠집니다.

한도와 일몰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을 늘리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보다 늘린 경우, 증가율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가됩니다(제7항). 다만 이미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나이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모두 시행령이 정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청년창업

이 글은 2026.09.18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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