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unknot언노트 — 홈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노무 & 스톡옵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권고사직은 대체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걸리면 받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갈리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2
읽는 시간:
4분

결론부터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으로 그만두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지 못합니다.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것이 제58조 제2호 나목입니다.

조문이 정하는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는 다음 경우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이라도 갈리는 지점

두 번째 항목이 핵심입니다. 형식은 권고사직이어도, 해고 사유가 될 만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즉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받는다"도, "권고사직이면 못 받는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 권고사직에 이르렀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 사정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적은 코드가 1차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합니다.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이 많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개정 예정 내용이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급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실업급여#권고사직#고용보험법#이직사유

이 글은 2026.09.22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인사이트 허브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