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스톡옵션
스톡옵션, 상법과 벤처기업법이 다릅니다
발행주식의 10%까지만 줄 수 있는 게 상법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50%까지 올라가고,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26.09.16
- 읽는 시간:
- 6분
두 개의 법이 따로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일반 규정이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특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한도와 대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 | 상법 | 벤처기업법 특례 | |---|---|---| | 부여 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 발행주식총수의 50% | | 외부 전문가 부여 | 불가 | 가능(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 행사가격 |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 | 원칙은 같되, 요건 충족 시 시가보다 낮게 가능 |
공통: 정관과 주주총회 특별결의
어느 쪽이든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는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행사 기간, 이사회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담아야 합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4 제1항).
상법에서 줄 수 없는 사람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은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열거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
-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 두 유형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분을 많이 가진 창업자 본인에게는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년 재임 요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여일이 아니라 결의일이 기산점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특례의 외부 전문가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호는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자문역·고문에게 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로 따로 묶입니다. 전체 50%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또 정관에 정한 주식 총수의 20% 이내를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상자와 수량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여 후 처음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6조의4 제3항).
행사가격
원칙은 부여일 기준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입니다. 시가보다 싸게 주면 그 차액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신주 인수 방식으로 부여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권면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
부여 시점이 아니라 행사 시점에 세금 문제가 생기고,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별도의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부여 요건만 다룹니다. 세무 처리와 계약서 설계는 세무사·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상법#벤처기업법
이 글은 2026.09.16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