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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산휴가와 상한까지 근로기준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1
읽는 시간:
5분

두 갈래로 나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섞어서 이해하면 일수가 맞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하면 1일이 생깁니다. 입사 후 11개월을 모두 개근하면 11일이 됩니다.

첫해에는 이 방식으로만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일 때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출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1년 이상이어도 위의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가산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 계속 근로 | 연차 일수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 일수의 상한은 25일입니다. 21년차 이후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다음 기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계산에 넣습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 규정 때문에 육아휴직을 다녀와도 연차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미사용 수당

휴가를 쓰지 못한 채 청구권이 소멸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사용촉진 조치를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일반 규정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 그쪽이 우선합니다. 구체적인 일수 계산은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연차휴가#근로기준법#가산휴가#미사용수당

이 글은 2026.09.21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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