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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t언노트 — 홈악플 고소,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 고소

악플 고소,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입니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조문으로 성립 요건, 처벌 수위, 고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5분

결론부터

온라인 악성 게시글은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다릅니다.

  • 구체적인 사실(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 명예훼손. 인터넷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 형법 제311조 모욕죄

두 죄 모두 공연성(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조문별 처벌 수위

구분조문법정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허위 사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개정으로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7천만원으로 올랐고, 그 행위로 얻은 금품은 몰수·추징합니다(제70조 제2항, 제4항).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

됩니다.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제307조 제1항).

다만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비자가 겪은 사실을 담은 정당한 후기는 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고소 방식이 다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소 전에 준비할 것

  • 증거 보존: 게시글 주소(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세요. 삭제될 수 있으니 빨리 남겨야 합니다
  • 특정성 확인: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직장, 닉네임, 사진 등)를 함께 정리하세요
  • 공연성 확인: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1 대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 게시물 삭제 요청: 게시판 운영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혹은 둘 다 아닌지는 표현 전체의 맥락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명예훼손#모욕죄#정보통신망법#악성댓글#고소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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