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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고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되지 않는 경우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5분

결론부터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드러낸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드러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실제 사건은 대부분 이 "공공의 이익" 여부에서 갈립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구분조문법정형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 사실 적시 명예훼손 (비방 목적)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법성 조각 (진실 + 공공의 이익)형법 제310조처벌하지 않음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없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2017헌마1113). 사생활의 비밀처럼 진실이어도 보호해야 할 명예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3. 사실의 적시: 의견이나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실 없이 경멸하는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의 문제입니다.
  4.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오로지"를 엄격하게 보지 않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섞여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 후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린 사건에서, 실제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려는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후기를 쓸 때 조심할 것

  • 겪은 사실만 쓰세요. 추측이나 들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쓰면 허위 사실 적시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세요. 서비스, 가격, 위생처럼 선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 욕설, 인신공격, 사장이나 직원의 사생활 공개는 공익과 무관해 문제가 됩니다.
  • "망하게 해 주겠다"처럼 비방 목적이 드러나는 표현은 피하세요.

반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욕설이나 모욕과의 차이, 고소 준비는 악플 고소, 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의 폐지·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명예훼손#형법 제310조#정보통신망법#후기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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