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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무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절차, 이의신청, 확정 후 강제집행을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4분

결론부터

빌려준 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신청서만 보고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 제474조).

그러면 판결 없이도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 청구가 금전 등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것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것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것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고,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지급명령소송
법원 출석없음(서면 심리)변론기일 출석
인지대소송의 10분의 1청구금액에 따른 기본 인지대
기간이의가 없으면 짧음수개월 이상
상대방이 다투면소송으로 넘어감그대로 진행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모자란 인지대를 보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이 뻔하다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순서

  1. 내용증명 발송(선택) — 변제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2.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송달과 2주 대기 —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4. 확정 —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5. 강제집행 — 예금·급여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

  •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인 간 거래라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신청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확정 후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지급명령도 종이에 그칩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대여금#지급명령#민사소송법#차용증#강제집행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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