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있고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절차, 이의신청, 확정 후 강제집행을 민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4분
결론부터
빌려준 돈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신청서만 보고 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 제474조).
그러면 판결 없이도 상대방 예금이나 급여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 청구가 금전 등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것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을 것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것
마지막 조건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하고,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지급명령 | 소송 |
|---|---|---|
| 법원 출석 | 없음(서면 심리) | 변론기일 출석 |
| 인지대 | 소송의 10분의 1 | 청구금액에 따른 기본 인지대 |
| 기간 | 이의가 없으면 짧음 | 수개월 이상 |
| 상대방이 다투면 | 소송으로 넘어감 | 그대로 진행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모자란 인지대를 보정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툴 것이 뻔하다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 순서
- 내용증명 발송(선택) — 변제를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송달과 2주 대기 —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 확정 —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 강제집행 — 예금·급여 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
-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상인 간 거래라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신청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확정 후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지급명령도 종이에 그칩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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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