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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채무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갚나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변제 기간,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5분

결론부터

개인회생은 앞으로 꾸준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려면 채무 총액이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재정 상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제때 갚을 수 없거나 곧 그렇게 될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채무 한도

  •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
  • 그 밖의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3. 소득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농업소득 등을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나 갚나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합니다(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 모든 소득 − 세금·건강보험료 등 − 법원이 정한 생계비 − (영업자라면) 영업 유지 비용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와 부양가족 수, 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계비가 커져 매달 갚는 돈이 줄어듭니다.

변제 기간

변제계획의 변제 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 보장이란, 변제계획으로 채권자가 받는 총액이 지금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 나눠 줄 때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재산이 많은 채무자는 매달 갚는 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추심·강제집행 중단: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급여 압류나 독촉을 멈출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서만 갚습니다
  • 변제 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

변제를 마쳐도 다음과 같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조세 등의 청구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 양육비, 부양료처럼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으니 신청할 때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으세요.

세금 체납은 변제계획에서 우선 전액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생계비 기준과 법원 실무는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이나 대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변제계획#면책#채무조정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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