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어떻게 다른가요?
꾸준한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파산 원인, 면책 요건, 면책되지 않는 빚을 채무자회생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5분
결론부터
두 제도 모두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지만 전제가 다릅니다.
- 개인회생: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를 갚을 수 있는 사람
- 개인파산: 소득이나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지급불능) 사람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누가 | 지급불능 상태인 개인 |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 한도 있음) |
| 재산 | 원칙적으로 처분해 배당 | 유지하면서 소득으로 변제 |
| 갚는 돈 | 재산 배당 외에는 없음 |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 |
| 빚이 없어지는 시점 | 면책결정 확정 | 변제계획을 마친 뒤 면책결정 |
| 핵심 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564조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
개인회생의 자격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갚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파산 원인: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 지급을 멈췄다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제305조).
면책 신청: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파산 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빚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면책결정입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등 사기파산 행위
-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파산선고 전 1년 이내)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이전에 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빚을 크게 늘린 경우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남길 수 있는 재산
파산하면 모든 재산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재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제383조).
- 살고 있는 집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6개월간 생계비 중 일정액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면책되어도 남는 빚
면책을 받아도 다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제566조).
- 조세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양육비, 부양료
채권자목록은 빠짐없이 적으세요. 고의로 빠뜨린 빚은 면책되지 않고, 그 자체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파산 신청 전후의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 창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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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