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스톡옵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요건과 계산법을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4분
결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도 아래 두 가지를 갖추면 받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것 (개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 내용 | 조문 |
|---|---|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 그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준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1주에 하루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받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로 계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시급 1만원일 때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만원 |
| 20시간 | 4시간 | 4만원 |
| 30시간 | 6시간 | 6만원 |
| 40시간 이상 | 8시간 | 8만원 |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이면 주휴 시간은 3.6시간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한 주에 3만 6천원을 더 받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어쩌다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어도, 계약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요건을 따집니다.
-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급을 주휴분과 나눠 적었는지, 나눈 뒤의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진정, 지연이자, 대지급금 등 받는 방법은 월급이 밀렸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근무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교대 근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주휴수당#근로기준법#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유급휴일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