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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스톡옵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요건과 계산법을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4분

결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도 아래 두 가지를 갖추면 받습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주 평균)
  2.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을 것 (개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작은 가게에도 적용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내용조문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그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수당"이라는 말은 법에 없습니다. 1주에 하루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쉬어도 하루치 임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받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비례로 계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시급 1만원일 때 주휴수당
15시간3시간3만원
20시간4시간4만원
30시간6시간6만원
40시간 이상8시간8만원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이면 주휴 시간은 3.6시간입니다. 시급이 1만원이라면 한 주에 3만 6천원을 더 받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어쩌다 연장근무를 해서 15시간을 넘긴 주가 있어도, 계약상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반대로 계약이 15시간 이상이면 매주 요건을 따집니다.
  • 개근은 결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급을 주휴분과 나눠 적었는지, 나눈 뒤의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진정, 지연이자, 대지급금 등 받는 방법은 월급이 밀렸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늦지 않게 청구하세요.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근무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교대 근무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주휴수당#근로기준법#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유급휴일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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