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스톡옵션
월급이 밀렸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지급 기한, 연 20% 지연이자, 노동청 진정과 대지급금 제도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5분
결론부터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임금체불이고, 사업주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합니다.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 노동청 진정 — 가장 먼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
- 민사 소송·지급명령 — 강제집행까지 가야 할 때
- 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
조문이 정하는 것
금품 청산(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자(제37조)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대통령령이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4년 개정으로 지연이자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임금 체불에도 붙습니다. 이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처벌(제109조) 제36조나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합니다
-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불러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지급 지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대지급금 신청과 민사 소송에 씁니다
진정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면: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둡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 간이대지급금: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불이 확인된 경우(퇴직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자)
지급 대상 기간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를 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 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서두르세요.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이후 순차 시행되는 개정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요건과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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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