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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t언노트 — 홈법률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마지막 근무일·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퇴직일은 이 날의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금액.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3/12 만 반영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12 만 반영합니다.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알아 둘 점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은 일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셉니다(예: 3월 1일 입사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무).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휴업·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평균임금)

다른 계산기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액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근로 형태·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