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 발생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를 보여 드립니다. 1년 미만 월차부터 최대 25일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이 날 현재 이미 생긴 연차를 셉니다. 퇴사 예정이면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세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연차는 해당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날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일 당일까지 이미 생긴 연차만 셉니다.
알아 둘 점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근·80% 이상 출근을 가정했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일수가 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일수 계산이 다릅니다. 다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됩니다.
-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는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만 남습니다.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생깁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근거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다른 계산기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액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근로 형태·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