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반영.
원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
이직한 회사 기준. 3년 안에 옮긴 이전 회사 기간은 합산됩니다.
하한액 계산에 씁니다. 주 40시간 근무면 8시간.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기초일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 (상한 113,500원).
-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2026년 전 이직은 66,000원).
- 하한 = 이직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하한이 상한보다 크면 하한을 받습니다.
-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나이(50세 이상·장애인 여부)로 정해집니다: 120~270일.
알아 둘 점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기초일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 신고 후 대기기간 7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정합니다.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조·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및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다른 계산기
계산 결과는 입력한 값을 바탕으로 한 예상액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근로 형태·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