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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스톡옵션

퇴직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요건, 계산식, 지급 기한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5분

결론부터

다음 두 가지를 갖추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금액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제1항).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조문이 정하는 것

내용조문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퇴직급여법 제9조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얼마를 받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다음도 들어갑니다.

  •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1년 동안 받은 금액 × 3/12
  • 퇴직 전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 그 금액 × 3/12
  •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예시: 월급 300만원(상여금 없음)으로 1년 2개월(425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입니다. 퇴직금은 97,826원 × 30 × 425/365 ≈ 약 342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받는 방법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제9조 제2항).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로 받은 돈은 해지하면 인출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꼭 계산하세요.
  •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제8조 제2항).

못 받았다면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연 20%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 방법은 월급이 밀렸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퇴직금#퇴직금 계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평균임금#IRP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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