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스톡옵션
퇴직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요건, 계산식, 지급 기한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5분
결론부터
다음 두 가지를 갖추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퇴직금을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금액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8조 제1항).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1항).
조문이 정하는 것
| 내용 | 조문 |
|---|---|
|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
|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 |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 퇴직급여법 제9조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얼마를 받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같은 조 제2항).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다음도 들어갑니다.
-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1년 동안 받은 금액 × 3/12
- 퇴직 전 해에 발생한 연차수당: 그 금액 × 3/12
- 고정적으로 받는 각종 수당
예시: 월급 300만원(상여금 없음)으로 1년 2개월(425일) 일했다면, 3개월 임금 900만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입니다. 퇴직금은 97,826원 × 30 × 425/365 ≈ 약 342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
받는 방법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제9조 제2항).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IRP로 받은 돈은 해지하면 인출할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연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돈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 1년을 하루라도 못 채우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꼭 계산하세요.
-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제8조 제2항).
못 받았다면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연 20% 지연이자와 노동청 진정 방법은 월급이 밀렸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퇴직금도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퇴직금#퇴직금 계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평균임금#IRP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