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 상속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고,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대체로 10억원,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제, 세율, 신고기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6분
결론부터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매기지 않고, 공제를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공제가 커서 상당수 가정은 실제로 낼 세금이 없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대체로 10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 자녀만 상속(배우자 없음): 대체로 5억원까지 상속세 없음 (일괄공제 5억원)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공제는 어떻게 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여러 공제를 둡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 금액 | 조문 |
|---|---|---|
| 기초공제 | 2억원 | 상증법 제18조 |
|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추가 | 상증법 제20조 |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 상증법 제21조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상증법 제19조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 등을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작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제21조 제1항).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공제하며, 최대 3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5억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실제로 나눠 등기 등을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이 밖에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요건에 따라 추가됩니다.
세율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
계산 예시: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12억원을 상속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억원(다른 공제 없다고 가정)입니다. 세액은 9천만원 + 2억원 × 30% = 1억 5천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여기서 3%를 공제받습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
- 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67조 제1항).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4항).
- 어디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제69조 제1항).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사전증여도 합칩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미리 나눠 줬으니 상속세가 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빚과 장례비는 뺍니다.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 등은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증빙을 챙겨 두세요.
- 빚이 더 많다면 세금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먼저입니다.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를 보세요.
- 재산과 빚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상속세는 법령과 공제 금액이 자주 바뀌는 분야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재산 평가 방법이나 공제 요건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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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