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고소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선고유예는 판사가 형 선고를 미루는 것,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요건과 효과를 형법 조문으로 비교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5분
결론부터
셋 다 "유예"라는 말이 붙지만 누가,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가 다릅니다.
- 기소유예: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선고유예: 판사가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
- 집행유예: 판사가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판결
일반적으로 가벼운 순서는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누가 | 검사 | 판사 | 판사 |
| 재판 | 없음 | 있음(유죄 판결) | 있음(유죄 판결) |
| 대상 | 범죄 사정을 참작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 | 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간 | 없음 | 2년 | 1년 이상 5년 이하 |
| 기간이 지나면 | — | 면소된 것으로 봄 | 형 선고의 효력 상실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9조 제60조 | 형법 제62조 제65조 |
기소유예
검사는 범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면 기소유예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자주 나옵니다.
선고유예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59조 제1항 단서).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면소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 유죄 판결이지만 형이 선고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등 자격 제한에서 집행유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판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단서).
-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형까지 복역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수사 단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직업에 따라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공무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 직업의 결격 사유를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 경찰 조사 단계의 권리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어떤 처분이나 판결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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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