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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knot언노트 — 홈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 & 고소

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선고유예는 판사가 형 선고를 미루는 것,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요건과 효과를 형법 조문으로 비교했습니다.

작성일:
2026.09.24
읽는 시간:
5분

결론부터

셋 다 "유예"라는 말이 붙지만 누가,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가 다릅니다.

  • 기소유예: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선고유예: 판사가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
  • 집행유예: 판사가 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미루는 판결

일반적으로 가벼운 순서는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집행유예입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누가검사판사판사
재판없음있음(유죄 판결)있음(유죄 판결)
대상범죄 사정을 참작한 경우1년 이하 징역·금고, 자격정지, 벌금3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없음2년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이 지나면면소된 것으로 봄형 선고의 효력 상실
근거형사소송법 제247조형법 제59조 제60조형법 제62조 제65조

기소유예

검사는 범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면 기소유예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전과(범죄경력)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 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자주 나옵니다.

선고유예

판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59조 제1항 단서).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면소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사건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 유죄 판결이지만 형이 선고되지 않아, 공무원 임용 등 자격 제한에서 집행유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판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1항 단서).
  • 유예기간을 문제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전과로 남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되어 원래 형까지 복역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수사 단계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직업에 따라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공무원,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 직업의 결격 사유를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 경찰 조사 단계의 권리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어떤 처분이나 판결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형법#전과

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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