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나이별 차이, 보호처분 10가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소년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작성일:
- 2026.09.24
- 읽는 시간:
- 5분
결론부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아무 처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소년법 제4조),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은 소년원 송치입니다.
여기서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입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나이(만) | 구분 | 받는 처분 |
|---|---|---|
| 10세 미만 | 범법소년 | 형사처벌·보호처분 모두 없음 |
| 10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 형사처벌 없음, 보호처분 |
|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범죄소년 |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도 가능 |
보호처분 10가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면 다음 처분을 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 호 | 처분 | 연령 제한 |
|---|---|---|
| 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 |
| 2호 | 수강명령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 |
| 6호 |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 — |
| 7호 |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 | — |
| 8호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 |
여러 처분을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즉 촉법소년도 12세 이상이면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관할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 보호자, 학교장 등도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 피해자는 소년부 심리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손해배상 청구: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치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부모 등)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원인이면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학교폭력 절차: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와 불복 방법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가 나오고, 어떻게 다투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증거 확보: 진단서, 사진, 메시지, 목격자 연락처를 빨리 확보하세요.
주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위 조문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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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4 기준 법령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후 개정될 수 있으니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